성추행 전과 4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성추행 전과 4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사법당국이 지명수배에 나섰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모(40)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27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역사 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다.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훼손상황을 즉시 인지한 후, 관할인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훼손된 전자발찌를 회수했으나 19일째 김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법무부는 전담팀을 편성해 김씨의 주거지와 가족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소재 추적을 실시했으며,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김씨는 2004년 11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4년6개월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 4월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한편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총 5번 발생했다.김씨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현장에서 검거돼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징역 4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법무부 관계자는 "전담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소재파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추가범행 방지를 위해 공개수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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