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단속업무중 사고발생시 보험대상'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경찰관이 교통단속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S보험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1월 순찰차로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고, S보험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S보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대인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이를 근거로 A씨의 사망사고는 면책조항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전투·훈련 및 그에 준하는 직무집행만을 의미하고, 교통단속업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직무집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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