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정연주 해임' 처분 취소 판결(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무효화 해 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정 전 사장 해임 결의에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결과적으로 절차상 하자의 실체가 인정돼 정 전 사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정 전 사장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무효 사유까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사장에게는 해임으로 받지 못한 임기 내 급여 등을 지급받을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정 전 사장에 대한 처분이 '무효화' 되지 않았고 그가 "임기 진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이어서 사장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정 전 사장은 지난 해 KBS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해임을 결의하고 이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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