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 프리미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국토해양부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중인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앞좌석 안전밸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연결된 장치(브라켓)를 고정장치(후크)에 고정 후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 금속간 접촉음이 발생되거나 연결장치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된다. 리콜 대상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2008년11월5일~2009년9월10일 사이에 제작돼 판매한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 3만2272대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고정볼트 체결여부 점검 후 미 체결 자동차는 볼트체결)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법 시행일(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지엠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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