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12일에는 전투기도 ‘쉿’

육·해·공 듣기평가시간대 훈련통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해·공군 훈련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2일에는 제한된다.국방부는 듣기평가시간동안 각종 비행·기동훈련 등을 통제하는 소음방지 대책을 육·해·공군 각급부대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통제시간은 듣기평가 시간대인 오전 8시 40~53분, 오후 1시 10~30분이며 전국 79개 시험지구 1124시험장을 중심으로 군용항공기와 헬기 이·착륙을 금지한다. 또 시험장 소재 도시에는 상공의 1000피트 이하 비행이나 사격훈련, 궤도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특히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출발하는 아침시간대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장성급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원의 출근시간대를 오전 10시로 조정하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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