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방안에 규모, 입지조건, 교통영향 평가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당정은 최근 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SSM 규제 방안과 관련,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어 온 등록제를 1000㎡로 규모를 강화하고, 주변 교통영향 평가, 안전시설 등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안에 대해선 우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효과가 없을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그동안 지경부에서 반대해왔던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경부는 지난 3일 국회에 "소음·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 등의 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지경부와 논의 끝에 SSM의 등록범위를 대규모 점포 이외에 이를 경영하는 법인과 계열사 직영 점포로 확대하고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등을 정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SSM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규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특히 당정이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입지조건과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 등은 WTO 협정 위배가 우려된다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 돼 왔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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