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전기차·철도 관련주, 녹색성장법 국회 소위 통과 소식에 강세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녹색성장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탄소배출권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수혜를 기대하며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오전 10시45분 현재 는 전일 대비 125원(12.02%) 오른 1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휴먼(11.96%)과 후성(6.28%), 한솔홈데코(5.49%), KC코트렐(4.43%), 세종공업(3.3%), 이건산업(1.67%) 등도 오름세다.'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런 법 적용시 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을 고려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경우 피해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동차 제작시 적용되는 배출가스기준과 연비기준도 도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SK에너지(4.19%)와 현대모비스(3.92%), LG화학(3.9%), 삼성SDI(3.16%) 등 대형주를 비롯해 지앤디윈텍(2.17%) 등 소형주까지 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산화탄소 감축관련 철도수송분담비율 50%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아티아이를 비롯한 철도 관련주도 오름세다.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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