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은 앞서 '노ㆍ사ㆍ민ㆍ정 비상대책회의'에서 도입 추진을 합의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엔 참여할 수 있었으나 실업급여 혜택은 받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소득지원과 함께 임금근로자로의 조기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노사단체와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번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종전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 실업급여도 한꺼번에 가입하게 된다. 또 현재는 자영업자 가운데 혼자서 일하는 '자영자'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금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임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하되, 비자발적인 폐업ㆍ사업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을 창업해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기간을 포함해 급여일수를 정하기로 했다. 보험요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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