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포스코 등 대형 사업장 46곳이 내년부터 에너지사용량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5일 오전에 열릴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석유환산톤)이상인 포스코 등 46개 대형사업장은 내년부터 5만 TOE 이상 222개 사업장은 2011년부터 적용된다. 중견,중소기업 사업장인 2만 TOE 이상 423개 사업장은 2012년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전면 적용이 되며, 특히 정부합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먼저인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내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개선명령, 공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벌칙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와 연계하여 목표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생산량 증가, 투자계획 등을 목표협의 시 반영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소, 성장성이 높거나 생산량 예측이 곤란한 산업의 경우에는 효율지표인 에너지원단위( 단위생산량 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 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업의 목표달성 여부는 목표관리제가 적용된 지 3년 후 에너지사용 실적을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판단되며, 정부가 검증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산업부문의 경우 연간 에너지사용량 2만 TOE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2주간 시범사업 신청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접수하고, 업종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10개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2010년을 벌칙이 없는 시범기간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장에 대해 자금지원, 표준화 사업, 기술교류 등 인센티브 제공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3시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에너지 목표관리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서 지경부는 10월말부터 개최한 업종별 설명회의 결과를 토대로 목표관리제의 세부추진방안을 보완ㆍ발표하고,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업계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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