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국토부, 관련지침 개정···열악한 지자체 재정 보완·사업활성화 위해</strong>[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돼온 지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이 같이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사업에 참여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가 24개 공기업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 등 16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193개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개정전 기존 지침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영개발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해제지역내 공영개발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혁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 문화사업,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연기금이나 국책은행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연기금 등의 개발사업 참여는 지분형태로 가능하며 지자체 등과 함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분제한은 따로 없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제지역내 사업 참여주체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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