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김씨, 1억2000만원 반환해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가수 김건모씨의 전 소속사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과 이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 등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라이브플러스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라이브플러스와 전속계약금 10억원에 음반 3장을 발매하고 이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음반 1장만을 발매한 점, 계약이 유지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김씨로 하여금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을 반환토록 했다.이어 "라이브플러스가 김씨에게 전속계약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채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매니저와 코디네이터 월급도 주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계약을 먼저 위반한 라이브플러스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계약금 10억원에 음반 3장을 발매하고 3년간 활동하는 조건으로 라이브플러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라이브플러스는 이후 김씨가 자사 허가 없이 행사와 공연에 참가하자 같은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씨 또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브플러스에 해지 통보를 했다.그러자 라이브플러스는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밀린 전속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라이브플러스의 지급 의무도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 청구를 기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