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헌재 결정 뒤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 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교통방해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판사는 "'옥외집회'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결정일부터 위헌ㆍ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번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 관련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및 과거에 해당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개선입법이 이뤄진 뒤 재심청구를 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A씨는 2008년 8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집시법 조항을 위배해 해가 진 뒤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주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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