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음은 '황우석 사건' 일지.▲2004년 2월, 황우석 연구팀 '인간체세포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논문 사이언스지에 게재. 같은 해 5월 네이처지가 연구원의 난자 제공 관련 의혹 제기.▲2005년 1월, 서울대 수의대가 황우석 당시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황우석 연구팀, 같은 해 5월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논문 사이언스지에 게재. 11월, MBC PD수첩이 연구팀의 불법 난자매매 의혹 보도. 황 교수, 대국민 사과 및 공직 사퇴 발표.▲2005년 12월, MBC PD수첩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조작 의혹 보도. 같은 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연구팀 연구결과 재검증 한 뒤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 발표.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2006년 3월, 서울대가 연구 승인 취소. 4월, 황 교수 파면. 5월, 검찰이 황 박사 등 6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6월,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 열림. 7월, 황 박사가 포괄적 논문 조작 지시 혐의 인정.▲2009년 8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 구형. ▲2009년 9월, 기독교 시민단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및 조계사 신도 2만명 재판부에 '황 박사 선처' 탄원서 제출.▲2009년 10월,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55명과 서울 시내 구청장 24명 탄원서 제출.▲2009년 10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가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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