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파악조차 안돼… 단속 실적은 제로형평성 논란 가열… 일부선 무용론·폐지론 제기도LPG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교육 주관기관과 관련 행정당국이 정확한 대상자 인원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교육 내용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미이수자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PG 자동차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2시간의 LPG차량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 대상자는 LPG차량 소재지나 소유주에 상관 없이 실제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로 운행 중에는 교육 수료증을 항상 소지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이런 가운데 교육을 맡아 시행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나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는 대상자의 정확한 인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실제 광주와 전남에는 지난 9월말 현재 각각 8만3492대·9만7504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지만 이들 차량의 실제 운전자에 대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은 ‘꿈’도 못 꾸고 있으며, 미이수자 파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1년에 한차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이뤄지고 있는 단속도 일선 가스충전소에서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 건수는 광주·전남에서 단 한 건도 없다.더욱이 교육도 운전면허 학과 교육이나 신차 출고시 취급설명서만으로도 알 수 있는 단순한 강의 위주로 진행돼 실제 운전자들의 긴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특히 장기 렌터차량 운전자나 대리운전자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이처럼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부에서는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LPG 안전교육 폐지나 개선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교육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LPG차량 운전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횡포다”고 꼬집었다.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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