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도 세금 붙는다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전자담배에도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는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한 것을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따른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지방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된다. 이같은 관리 방안에 따라 무허가로 제조됐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수입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해도 단속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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