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진 지지옥션 팀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명도확인서를 주의하라. 명도확인서는 법원 경매시 낙찰 받은 물건에서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주는 서류다. 이를 잘못 줬다간 세입자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박신실(가명)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다세대빌라를 낙찰 받았다. 세입자는 보증금 4000만원에 살고 있었으며 대항력이 없어 소액보증금 1600만원을 배당 받게 돼 있었다. 박 씨는 잔금납부 후에 낙찰 받은 다세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만났다. 세입자는 이사 가기 위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며칠 후에 집을 비워 줄 테니 명도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 가려고 계약까지 했다는 '말'에 박 씨는 며칠 후에 집을 비워 주겠거니 하고 순순히 명도확인서를 써줬다. 하지만 이 후 세입자는 배당을 받고도 이사 갈 집 계약이 파기됐다는 거짓말을 했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 보증금 4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날아가 이사 갈 집을 구하기 힘들다며 이사비용 300만원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명도확인서를 세입자의 요구에 맞춰 내줬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명도확인서는 집을 비워줄 때 주는 것이 원칙이다. 박 씨는 세입자가 이사 가려고 계약했다는 계약서만이라도 꼼꼼히 확인했다면 이러한 난처한 경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서 확인은 중개업소를 통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소 없이 쌍방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자에게 직접 확인해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문동진 지지옥션 팀장]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