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캐나다에 사무실을 내고 한국 배우들을 동원해 '국산 포르노'를 제작ㆍ유포한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1년 8월 법망을 피해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실을 차리고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당시 이씨는 포르노에 직접 출연해 연기를 할 송모씨 등 이른바 '포르노자키팀' 7명과 사이트 운영 총책 김모씨 등 관리ㆍ제작 직원 9명 등 모두 16명을 모았고 촬영장에 비디오카메라ㆍ동영상 편집기ㆍ전송장치 등 방송장비와 촬영세트 일체를 갖췄다.이씨는 이후 2003년 4월까지 송씨 등이 출연해 구강성교 등 노골적ㆍ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미국 웹호스팅 업체에서 빌린 서버를 통해 국내 유료 회원들에게 1주일에 6회, 매일 2시간씩 '실시간'ㆍ'재방송' 등으로 매달 38달러를 받고 제공했다.특히 지난 2002년 8~10월에는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이던 포르노자키 안모씨가 여성들과 집단 성교하는 장면 등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전송했다.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40억~50억원에 이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배우들에게 갈수록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한 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한편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2001년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낸 직후인 2001년 8월 캐나다로 떠나 사업에 착수했다. 캐나다에선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합법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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