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투자證 장내파생업 인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은 인가업무단위는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이다.황상욱 기자 ooc@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