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strong>법원, 행안부 상대 민공노 가처분 기각</strong>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 단위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다른 노조와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섭창구 조기 확정을 통한 단체교섭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공무원노조법 전체 취지 등에 비춰보면, 정부가 행정공무원노조(행공노)와의 단체교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서 민공노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07년 7월 설립된 민공노는 올 3월 하부조직인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명의로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의 근로시간과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정부 교섭 대표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그러나 행안부는 "행공노와의 교섭이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민공노가 설립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민공노와의 교섭에 응할 수는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민공노는 "적법하게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진 경우라도 신설 노조의 교섭 요구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한편, 행공노는 지난 2006년 10월 행안부에 단체교섭 요청을 해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며 의제 24건 가운데 20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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