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이후 동네 상권 매출액과 고객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발표와 정반대 결과로 정부 조사 신뢰성에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옥련동의 SSM에 대해 올해 7월16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래 지금까지 총 68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68건 중 47건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은 47.6%, 업체당 1일 평균 고객수는 50.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에 발표한 '중소경영 경영실태 조사'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지식경제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SSM의 동네상권 진출이 '대형마트'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개인 소형 슈퍼마켓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조 의원은 "전체 사업조정신청 건 가운데 중기청과 시도지사가 일시정지를 권고한 57건 중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나 영업을 강행한 곳은 18곳"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업조정제도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34조에 따르면 중기청장이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권고가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SSM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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