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개하라" VS 檢ㆍ與 "원칙있다. 공개 안돼"[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검찰과 여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미공개 자료를 피고인의 방어권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국감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기록 자체를 직접 열람해 기록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와 관련 현재 헌재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민주당)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다.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용산참사 기록을 이 의원과 함께 요구한다"고 힘을 보탰다. 우윤근(민주당) 의원 역시 "여당이 법사위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증인에 대해 '수사 중', '재판 중'이라며 일체 봉쇄하고 있다"며 "이건 심히 균형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감, 국정 조사 라고 해도 거기엔 한계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개인 사생활이나 재판 소추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사위는 수사침해 안하면서 국민 권익 지키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2차 질의 전까지 검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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