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축전 환불 논란 결국 행정 소송으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 교육단체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등 인천 지역 3개 교원ㆍ학부모 단체는 8일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인천 시내 모든 학교가 관람권을 일괄적으로 예매하는 과정에서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인천시가 공정위의 권고 중 일부 표현을 근거로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행정 당국의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교육 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주에 법률 검토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도시축전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도시축전 입장권에 표기된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고객의 질병ㆍ사고 발생시'에 한해서만 입장권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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