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이를 관계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3858건 가운데 48%인 1849건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수보가 구상채무(돈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업체와 연대보증인 등 통보의무대상자는 385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사고업체 2052개, 대표 및 대표이사 1659명, 연대보증인 147명 등이었다. 수보는 이중 48%인 1849건(사고업체 875개, 대표 및 대표이사 905명, 연대보증인 69명)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 수보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수출업자에 대해 불량등록(R급) 조치를 한다. 이는 신용도가 악화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인수를 방지해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규정에 따르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관련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록을 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법인과 연대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신용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과 함께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토록 돼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보 일부지사는 R급 등록사유가 발생한 지 53일, 80일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보가 제때 통보하지 않아 해당 신용불량업체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금융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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