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부지 등기없이도 사업진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제한물권 설정을 위한 부기등기 시기가 토지소유권 확보 이후로 미뤄진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물권 설정 부기등기에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부기등기 시기가 토지소유권 확보 이후로 미뤄진다. 현재 알박기 방지 등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입주자 모집을 가능하게 했으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해당 대지에 대한 제한물권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를 해야만 했다. 또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또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할 경우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후에나 사업승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4일~11월 3일) 중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8234),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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