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게도 무역금융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열린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 현지로 이전하는 '위탁가공무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무역금융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수출기업들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가 아닌 현지나 제3국에서 직접 조달하는 '현지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총 수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3%에서 2007년 6.1%, 지난해 6.6%로 상승하고 있다. 위탁가공무역액도 2005년 122억달러에서 지난해 278억달러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보에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무역세칙 규정에 묶여 무역금융보다 높은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이자율은 무역금융은 약 1.5~5%인 반면 일반대출은 8~10%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는 지경부와 수보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무역세칙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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