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의원 '지난해 이후 수억대 범죄 증가..법적 보완 시급'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전화로 통화하는 내용도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때아닌 해킹 시연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무선인터넷으로 해킹 및 전화도청을 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보인 것이다.이를 위해 허 의원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인과 아벨(Cain & Abel)'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무선인터넷을 해킹하는데 성공, 만만찮은 해킹 실력(?)을 과시했다.허 의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무선인터넷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무선인터넷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무선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무선공유기(또는 AP) 내 비밀번호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이다. 허 의원은 "사용자들이 무선공유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 유효 거리 내에선 누구나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한 채 무선공유기가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역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무선인터넷의 취약한 보안을 틈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해 5월 중구 명동에 위치한 모 은행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관리자 정보가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삼성동 거리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OO회사의 기업정보를 해킹하고 2억원 송금을 요구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허 의원은 "무선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의 경우,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의 IP만 남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하다"면서 "무선인터넷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인터넷 무선공유기는 500만여대로 이중 75%(약360만대)가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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