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최모씨 등 91명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기각)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모의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모의총포를 구입했던 최씨 등은 2007년 사법경찰관에게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 금지한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자,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에서 모의총포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규정만으로는 '어떤 것이 모의총포로서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는지' 그 대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하위 법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모의총포를 규정하도록 포괄해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