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엔알디는 고백진씨외 1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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