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분야 66.7% 특히 심각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작품이나 공연 등에 대한 보수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대중예술인이 59.2%에 달하고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6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가 제출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부당한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정당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체불 또는 못 받은 경험이 음악분야 66.7% 기술분야 62.7% 연기분야 45.3%에 달한다고 말했다.특히 음악분야가 66.7%로 나타나 음악분야 '연예기획사' '제작사'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도 업무범위를 벗어나 인권침해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언 및 폭행(36.3%) 금품요구(32%)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32%) 등의 부당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변 의원은 말했다.특히 여자 연기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형태로는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43.8%) 폭언 및 폭행(37.5%) 원치 않는 신체접촉(25%) 스폰서주선 및 제의(12.5%)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대중문화부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