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무상급식' 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추진된다.
김춘진 민주당의원은 29일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밖에 학교급식 대상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한다.개정안에 따라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급식운영비와 의무교육대상자의 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2011년 2조 18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혁진 기자 y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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