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반값 보금자리' 전매제한 10년.. 위반시 징역 3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강남 반값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됐다. 또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다른 두 곳의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년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울 서초 우면지구는 3.3㎡당 분양가가 1150만원(60~84㎡)으로 인근 주택 시세의 50% 가격으로 책정됐다. 이에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됐다. 또 고양원흥은 850만원, 하남 미사는 97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분양가가 정해져 전매 제한 기간은 강남보다 3년 적은 7년으로 책정됐다. 전매제한제도는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고도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했다. 또 현재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거주기간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 중에 있다.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개발로 인한 이주·생활대책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구지정일(6.3)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는 각종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을 일체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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