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대리인 자격 강화 등 입찰참가자격규정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공공조달시장의 입찰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 크게 바뀐다. 조달청은 28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키 위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고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에 든 증명서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증명을 내야한다. 법인은 법인등기부 상의 임원도 입찰대리인등록을 할 수 있다.또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 한 회사만 대리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했다.입찰대리인 등록 때 중복등록을 확인하는 시스템구축도 끝냈다. 등록된 대리인도 4대 보험 관련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 정리할 방침이다.다만 자격요건과 달리 1인 1사 등록은 업계에 준비기간을 주고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 불편 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되 3월31일까지는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조달청은 해당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제조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조물품 여부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최근 3년 내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 제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업체 등 실적이 없는 업체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만 인정할 방침이다.지자체의 산업분류번호 부여 때 공장현장조사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물품과 실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 다른 경우를 막기 위한 현장실사가 강화된다.조달청은 최근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한 업체들을 조사해 등록한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설비 등이 부실한 151개 업체, 452품목에 대해 품목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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