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 <2> 중앙집권식 일방 개발국토개발 일률규제 한계지자체에 권한·책임 줘야[아시아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택지개발을 어떻게 생각할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종합적 도시계획의 부재와 산발적 택지개발, 지방도시계획권 무시 등의 택지개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임창호 서울대 교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난개발, 기형적 도시팽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교수는 “그동안 정부주도식 택지개발은 기존 개발유형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로 추진돼 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을 존중하면서도 장기종합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용인의 경우 난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민간개발업자들의 법의 헛점을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을 지자체가 방관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간개발업자들이 법적 보호장치 없는 택지지구 사이 공간을 파고 들었다”며 “이같은 민간업자들의 노림수를 지자체가 방관한 것도 기형적 도시팽창을 불러온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인지역의 장점을 감안해 수지지구, 신봉지구 주변의 상현리, 성복리와 신갈지구, 구성지구 주변의 언남리, 마북리, 그리고 구갈지구 및 보라지구 주변 등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점개발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토개발에 대한 법률에 의한 일률적 규제는 그 한계가 있어 이를 각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조례지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선 직장과 집이 근접한 균형있는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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