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병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임병들의 폭행 등 A씨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휘관들의 직무소홀과 A씨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고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A씨 잘못이 인정된다"고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선임병들의 폭행과 욕설 등을 참지 못하고 경계근무 도중 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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