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고 있는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여고생이 포함된 6명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27)씨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고생 2명을 포함한 여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성매수 남성 16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50여일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띄우고 연락이 오면 1인당 10만~12만원을 받고 신도림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경찰은 이씨가 오피스텔 인근에서 총 450여명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무더기 성매매가 적발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남녀 음모·성기와 성행위 장면 등을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한 81개 사이트에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성인 인증 없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36개 사이트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 사이트들은 여러 성행위 용어와 장면을 포함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들을 게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성매매 정보를 알선·조장·방조하는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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