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하는 제한이 없어진다.현재 객실당 최소인원(5인 이상)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내년 6월 말 폐지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 개인 전용시설로 편법 분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은 원칙적으로 분양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은 여러 사람(타인)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을 허용하면서도 가족만 수분양자(분양 수혜자) 또는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정부는 편법 분양과는 관련이 없는 회원모집 인원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단지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실질적인 관광거점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내에 기준이 마련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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