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좋고 가격 저렴해 선호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혼숙해도 업주 처벌 불가능 최근 광주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고시텔이 가출 청소년들의 잠자리를 해결하는 숙박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고시텔의 경우 숙박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미성년자들이 혼숙을 해도 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광주 북부경찰과 광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동네마다 들어선 고시텔이 범죄에 연루된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북부경찰은 이날 가출 청소년 이모(15)군 등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19일 새벽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문화센터에 침입, 김모(36ㆍ여)씨 명의의 통장을 훔쳐 190만원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23만원을 절취한 혐의다.이들은 훔친 돈으로 H 고시텔(북구 문흥동)에 한달 숙박비를 지불하고 투숙해오면서 다음 범행을 모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도 최근 고시텔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자리"라며 "고시텔의 경우 청소년들의 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 잠자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텔이 이처럼 가출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지난 7월7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시텔도 개별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출 수 있어 시설 면에서 모텔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한달 숙박비는 모텔의 절반 수준인 20만원∼30만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시텔이 실질적인 숙박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미성년자가 혼숙을 해도 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모텔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미성년자가 혼숙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업주는 2개월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북구 공중위생과 지도팀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시설로 분류된 곳은 미성년자의 혼숙이 발생할 경우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시텔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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