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유족 모임인 '일제강점하유족회(유족회)' 회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징용 피해자 혹은 유족이 일본 정부나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지난달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대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미불임금 공탁금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법은 유족회 회원 전모씨 등 22명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 및 미불임금 19억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전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는 지난 1965년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지원금은 사망시 최고 2000만원으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동떨어진 금액"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징용 피해자가 정부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일제동원 피해자 (미불임금)공탁금은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해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불임금 액수는 현재 가치로 3조~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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