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주회장 자리 유지 부담될 듯...우리銀도 3개월 영업정지 검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사실상 번복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황 회장의 현직유지에도 적잖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중론이다.일각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을 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지나친 처사라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감독당국도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9시간의 격론 끝에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을 결정했다.최종 확정은 오는 9일 열릴 금융위원회에 정례회의에서 이뤄지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직무정지를 피해갈 수 없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고 이로 인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하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데 직무정지 상당의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황 회장은 9일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따라서 오는 2011년 9월 KB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마치고 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현직 유지도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적으로는 황 회장이 현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평판과 신용ㆍ명예가 생명인 금융업종에 이번 결정은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KB금융측도 경영전략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B금융지주는 황회장 주도로 최근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증권, 보험사 인수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주사로서 안정되가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시점에 선장의 징계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사회 권한이 막강한 KB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향후 추진력이 크게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금감원은 또 우리은행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하면서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우리은행은 작년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로, 지난 6월에는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우리은행이 해당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금융감독당국의 징계 결정이후에도 찬반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판단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그것도 임기가 끝난 뒤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최초의 투자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에 투자 손실이 커진 것을 두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리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과하다는 얘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이종휘 우리은행장(당시 우리은행 수석부행장)과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도 각각 주의적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금융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