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전용면적 60㎡는 수도권 미분양도 신청가능...4일부터 접수</strong>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이 추가로 이뤄진다. 매입규모는 약 1700가구 수준이다.4일부터 접수를 받아 조사.평가.협의를 거쳐 10월부터 매입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미분양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매입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미분양주택 또는 매입신청일 현재 미준공이지만 오는 11월말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전용면적 60㎡ 이하이면 지역제한 없이 매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60㎡초과 85㎡이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한다.주공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6345가구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올해 매입한 규모는 1317가구다. 주공은 올해 총 3000가구의 준공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예정이어서 이번 매입신청 이후 매입규모는 1700가구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주공은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10월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이다.주공 경제활성화지원단 남기호 팀장은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조기에 공급할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조하거나 (031)784-7942~5에 문의하면 된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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