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계약 무효시 수수료 안줘도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등 부동산 계약 성사에 기여했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와 B씨가 계약을 추진했던 토지소유주 C씨와 매수희망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06년 여름 C씨가 부천시 오정구 소재의 공장부지를 31억원 정도에 매도하려하자 그 해 11월께 D씨를 중개해줬고, 매매대금 31억원 가운데 28억원의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부동산매매 체결을 도와줬다.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고, 이에 A씨와 B씨는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없이 매매가 종결됐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성사여부"라며 "결국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 됐으므로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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