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책상 이러닝산업 지원대상에

전자칠판, 전자책상 등 유비쿼터스교실을 위한 학습지원기기가 이러닝산업 범위에 포함돼 판로, 자금지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초중고, 대학에도 이러닝이 도입되고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소관법으로 변경된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9년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실장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기술 등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산업 범위에 전자칠판,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ㆍ운영 등의 추진근거가 마련돼 학교시설 첨단화 지원, 디지털교재 발행 및 검ㆍ인정 등이 대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중등ㆍ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와 학교ㆍ지역ㆍ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 이러닝의 교육적활용 강화 방안,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구체화 및 이러닝센터 정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안 실장은 "기업지원 등 공급자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초중등ㆍ대학ㆍ평생교육 등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경부 소관 법에서 지경부, 교과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 교과 두 부처는 법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이달부터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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