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웅동지구 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항 배후단지의 웅동지구가 자유무역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부산항 배후단지의 웅동지구(경남진해시 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원, 248만4000㎡)를 3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정부는 2005년부터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와 북측 컨테이너 항만배후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웅동지구는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웅동지구는 2011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융동지구의 기업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엔 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9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클러스터화에 따른 거래비용 및 상품원가 절감효과 등의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웅동지구는 인접한 기존 북측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부지와 함께 국내외 우수물류기업 유치, 신규물동량 창출 등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확대 지정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945만2000㎡, 광양항 887만9000㎡, 인천항 240만5000㎡, 평택·당진항 142만9000㎡, 포항항 70만9000㎡등 총 5개 항만에 걸쳐 2287만5000㎡로 늘어났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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