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국토부, 주택법시행령 등 개정안...최초 입주자 차익향유 최소화 위해</strong>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이 같은 규정은 하남미사,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등 4개 보금자리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4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말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보금자리시범지구부터 관련규정을 적용키 위해 3일간의 짧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29일까지 마무리하게 된다.개정안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의 전매제한을 강화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한 것이다. 10년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다.공공 보금자리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한 민간 중소형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보금자리주택만 5년의 거주의무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오산세교나 화성동탄, 검단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중소형 민영주택은 전매제한 강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린벨트 해제 택지의 중소형 민영주택 최초 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방안은 내년 9~10월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가장 유력한 대안은 택지가격을 현재의 방식(조성원가의 110%)보다 높이는 방식이다. 채권입찰방식도 거론되고 있으나 채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은 만큼 충분히 검토해 추가 시세차익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을 신설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의 20%를 특별공급하도록 했다.또 공공임대주택 가운데서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제외하고 소유전환이 가능한 나머지 임대주택 공급때도 특별공급을 20% 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은 5년임대와 10년임대, 지분형 임대 등이 포함된다.특별공급은 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12만원)의 8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구입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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