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지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산정'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실제로 근무한 파견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용역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행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A업체를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내린 보험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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