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첫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예술성 높은 건축물 건립 촉진…평가위원회도 운영

앞으로 행복도시에 가면 외국서나 볼 수 있었던 예술성 높은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행복청은 27일 아름다운 건축물 디자인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를 국내 첫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행복도시에선 건축물도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담는 공간으로 만들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건립을 촉진키 위해서다.‘좋은 건축물 지정제도’는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하는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증제도다.‘좋은 건축물’로 지정받기 위해선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건축설계 단계에서 행복청에 예비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예비신청이 있으면 평가위원이 참여해 디자인 평가와 자문을 하고 예비지정도 한다.예비지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물 완공 뒤 예비지정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확인 등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좋은 건축물’로 지정하게 된다.행복청은 ‘좋은 건축물’ 평가를 위해 건축계획, 친환경, 색채, 조경 등 건축디자인 관련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둘 계획이다.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건축물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전체 위원 중 5~7명을 뽑아 평가하게 된다.좋은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주에게 지정서 및 명판을 제공하고 행복청홈페이지를 통한 건축물 홍보와 탐방코스로 지정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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