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곡·우면지구는 물론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주변시세보다 30%이상 싼 보금자리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최초 분양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그린벨트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5년의 전매제한기간을 9월하순부터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분양시기에 주변시세와 비교, 30% 이상 싸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할 계획이다. 30% 미만이면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주변시세는 가장 가까운 단지의 같은 면적의 주택가격을 지칭한다.이에따라 9월말 사전청약 공고가 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 모두 10년간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은 85㎡의 경우 3.3㎡당 115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은 주변시세에 비해 30~50% 낮고 하남.고양은 30%가량 싸다.전매제한기간 내에 팔 경우에는 공급자인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해 우선매수하게 된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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