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소세 5% 부과.. 'R&D' 분야 세액공제 신설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TV),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 중 에너지 다(多)소비 품목의 판매가격이 내년 4월부터 평균 15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 가운데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내년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5%의 개별소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치는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구매가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을 높게 매김으로써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개소세 과세 대상 품목 선정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재정부는 이번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5% 개소세 추가 과세 조치로 230만원짜리 50인치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는 245만원으로, 260만원짜리 25평형 에어컨은 276만9000원으로, 180만원짜리 763ℓ 냉장고는 191만7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윤 실장은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을 개소세 과세기준으로 정한데 대해 “소비효율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은 비과세되는 반면, 소비량이 적은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엔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단, 산업용 및 업소용 에어컨과 냉장고는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정용 제품을 산업용 및 업소용으로 쓸 경우엔 개소세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R&D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와 25%(중소기업은 30%, 3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신성장동력산업’ R&D는 지난 5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등 3대 분야 17개 산업 200개 세부추진과제 중 R&D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진과제로,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또 ‘원천기술’ R&D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의한 ‘원천기술’ 개념(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지지원 범위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이밖에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노하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시한이 각각 오는 2012년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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