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지압 알리겠다” 스님 협박 무속인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자격증 없이 지압을 해 사고를 낸 사실을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며 스님을 협박, 돈을 뜯어낸 무속인 유모(39)씨를 공갈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월1일께 대전시 서구 도마동의 한 사찰주지스님 최모(61)씨를 찾아가 “동료무속인이 지압을 받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알고 있다. 돈을 안 주면 신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3차례에 걸쳐 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유씨는 동료무속인 김모(75·여)씨가 지난 5월초 대전시 중구 오류동 한 불교용품점에서 최씨로부터 지압을 받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최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최씨는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상태였다”면서 “유씨는 이 사실을 알고 최씨를 협박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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