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기획]'동방신기 가처분', 관건은 '민법 103조'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동방신기 가처분' 신청 결과는 민법 103조 해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 조항에 근거해 SM으로부터의 계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 양측이 맺은 계약에 반사회적 성질이 있느냐, 계약을 맺을 때 강요 혹은 불공정 행위가 있었느냐 등의 문제를 따지게 된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문제 삼고 있는 SM과의 계약이 '반사회적'인지 따질 예정. 세 멤버 측은 "13년 계약은 사실상의 종신 계약이라,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SM 측은 "13년 장기 계약은 연예 산업 특성에 따른 것일 뿐, 다른 가수들도 비슷한 계약 조건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 법인 세종은 민법 103조 외에도 약관법 6조를 내걸어 SM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 그러나 약관법 6조는 이번 재판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약관법 6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맺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약관이란 특정한 양식으로 정형화된 계약을 일컫는다. SM의 경우 다섯 차례에 걸쳐 동방신기 멤버들과 계약을 수정해왔으므로, 이 계약이 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박병대 부장판사도 21일 양측의 1차 심리에서 "이 계약에는 5차 부속합의가 있었으므로 약관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동방신기와 SM과의 계약이 약관이 아니라면 약관법 6조를 근거로 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재판부도 "민법이든, 약관법이든 둘 중 하나만 문제 삼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게 될 동방신기와 SM의 계약은 데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시점의 계약이다. 박병대 부장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세 멤버 측에 "과거에 맺은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인지, 5차 수정 이후의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분명히 하라"고 했고, 이에 세 멤버 측은 "현재 계약을 문제 삼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계약도 동방신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맺게 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 박병대 부장판사는 "데뷔 당시라면 몰라도, 인기 그룹이 된 이후에는 위상이 꽤 높아졌을텐데, 기획사와의 계약 수정 당시에 힘이 없었는지, 변호사 등 법률 자문을 받진 않았는지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SM 측이 제기한 '화장품 사업 배경론'도 재판부의 관심을 끌었다. 박병대 부장판사는 이날 "SM에서 세 멤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화장품 사업을 꼽고 있는데, 왜 세 멤버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없느냐"고 물었고, 세 멤버 측은 "연예인의 부가 사업은 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화장품 사업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다"며 세 멤버가 모 화장품 회사 이사로 등록된 서류를 제출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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